재단 소식지
동숭학술재단 민족학술의 진흥
기부안내 동숭학술재단 민족학술의 진흥
1. 투명한 기부금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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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국세청 성실공익법인입니다. 재단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국어학 분야 학술지원(저술 지원 및 신진 국어학자 학술상)에 사용합니다. 사용된 기부금 내역은 공시와 함께 기부자에게 개별로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
2. 기부금 세제혜택 |
-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손비인정 -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 |
3. 기부선택 및 방법 |
- 일반기부금 :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의 전체 공익사업 범위 내에서 기부금 사용 -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지정하는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의 지정사업에 기부금 사용 - 기부금계좌 : 추후 공지 (국세청에 신고된 동숭학술재단의 기부금 계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