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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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반영하고자 조문 신설에 따른 정관을 변경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2022년 9월 3일 신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9월 5일 정관변경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신설 정관
제38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당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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